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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4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 09: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봉제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구직광고를 보고 왔다며 말을 걸고, 일을 도와주는 척을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49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 3.경부터 2019.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596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들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오거나 지갑을 꺼내려다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메모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몇 달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