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6 고단 183』 피고인은 중고 명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2014. 7. 경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 역 인근에서 피해자 E에게 “ 홍 콩에서 명품 고가 시계를 저렴한 가격에 구해 주겠으니 시계 대금( 롤 렉스 요트 마스터 3,170만 원, AP 로얄 오크 3,300만 원, 롤 렉스 서브 마리 너 2,500만 원, 롤 렉스 서브 마리 너 1,080만 원) 을 입금해 주면 시계를 구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시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로 사용하는 등 시계 구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 없이 수개월 전부터 자금 사정의 악화로 새로운 고객들 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그 전 고객의 물품 구입이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시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9. 경부터 2014. 10.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 차례에 걸쳐 합계 100,500,000원을 위 시계 대금( 선금, 중도금, 잔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30』 피고인은 2015. 3. 4.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F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G '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시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로 사용하는 등 시계 구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