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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020 | 상증 | 2012-03-14

[사건번호]

조심2012중0020 (2012.03.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04.12.27.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에 OOO 외 1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91,301주 전부를 OOO가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법인의 단기대여금과 상계한 차액이 지급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자금이동 없이 쟁점주식의 취득·양도가 이루어진 점,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상 OOO가 취득세 등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쟁점주식을 07.1.29. 청구인으로부터 취득OOO하고 같은 주식을 07.1.16., 57,480주, 07.1.22. 61,448주를 1주당 OOO에 양도하여 3배 이상의 이득을 취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실지로 OOO가 취득하면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2.27. 일본법인인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주식회사(현재는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변경,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취득대금 OOO원 전액을 OOO으로부터 대여받아 지급하였고, 2005.12.28. 유상증자시 동 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취득대금 OOO원 전액을 OOO으로부터 대여받아 지급하였으며, 2007.1.29. 쟁점주식을 대표이사인 홍OOO에게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주식은 실지로 대표이사 홍OOO가 취득하면서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에 따른 취득세 등의 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9.17. 청구인에게2004.12.27.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05.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4년 쟁점①주식 취득 당시 OOO이 OOO에 납품한 자동차 부품에 OOO원에 달하는 리콜이 발생하자 OOO의 주식 50%를 보유하면서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OOO가 일부 책임부담에 반발하여 주주에서 탈퇴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당시 대표이사 홍OOO가 50%, 부사장이었던 강OOO가 30%, 재무팀장인 청구인이 20%의 주주로 참여하여 회사를 살리기로 결의하고 자력으로 주식을 취득할 여력이 없던 강OOO 및 청구인은 회사에서 자금을 대여받아 주식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회사는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대여금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였고 동 금액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OOO가 발행한 영수증 및 해외송금의뢰서에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회사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대여받아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OOO원을 차감하고도 OOO원의 채무가 남아 있어 청구인이 수령할 금액은 없었으므로 양도대금에 대한 수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 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회계처리이고,2004.12.27.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에 OOO 외 1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OOO주 모두를 홍OOO가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법인의 단기대여금과 상계한 차액이 지급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자금이동 없이 쟁점주식의 취득·양도가 이루어졌고,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홍OOO는 50% 지분만 취득한 것으로 되어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 등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홍OOO는 쟁점주식을 취득(2007.1.29. 1주당 OOO원)한 같은 시기인 2007.1.16. OOO주 및 2007.1.22.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여 3배 이상의 이득을 취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실지로 홍OOO가 취득하면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립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2004 사업연도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OOO은 2005사업연도에 균등증자하여 홍OOO OOO주, 강OOO OOO주, 청구인 OOO주 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 OOOO OOOO OOOOOOOOOO (O, O)

(2)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서에는 200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2004.12.27. OOO 외 1인(한복)이 소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 91,301주(66.05%)를 대표이사인 홍OOO 명의로 22,193주(기존 보유주식과 합하여 50%), 전무이사인 강OOO 명의로 OOO주(30%), 재무팀장인 청구인 명의로 OOO주(쟁점①주식, 20%)를 취득하였다가 이 후 균등유상증자를 거쳐 강OOO 및 청구인 명의의 주식 모두를 홍OOO에게 양도하였으며, 홍OOO는 2007.1.16.OO,OOO주, 2007.1.22. OOO주를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여 3배 이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2004.12.27.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에 OOO 외 1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OOO주 모두를 홍OOO가 OOO엔(1주당 OOO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대금은 모두 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된 점, 강OOO와 청구인 명의의 주식 양도대금 중 법인의 단기대여금과 상계한 차액 OOO원은 실지로 지급되지 않은 점, 강OOO 및 청구인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홍OOO는 50% 지분만 취득한 것으로 되어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 등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강OOO 및 청구인 명의로 된 주식은 실지로 홍OOO가 취득하면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처리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부족하게 징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양도인 OOO와 양수인 홍OOO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2004.12.26.)에는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 주식 OOO주를 홍OOO가 전부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대여금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서에는 청구인의 대여금은 2007년 기초잔액 OOO원이고 2007.2.2. OOO원, 2007.12.28. OOO원이 상환되었으며, OOO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OOO원을 포함한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4.12.27. OOO가 작성한 영수증에는 동 법인이 홍OOO, 강OOO, 청구인으로부터 주식매각 대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OOO엔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외송금내역서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29,746천엔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지 취득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2004.12.27.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에 OOO 외 1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OOO주 전부를 홍OOO가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법인의 단기대여금과 상계한 차액이 지급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자금이동 없이 쟁점주식의 취득·양도가 이루진 점,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 등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홍OOO는 쟁점주식을 취득(2007.1.29. 1주당 20,000원)한 같은 시기에 같은 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여 3배 이상의 이득을 취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실지로 홍OOO가 취득하면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