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4 2018고단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1. 2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3.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9.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08. 01:2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대월면 경 충대로 2003번 길 66-7, 정원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대월면 경 충대로 2003번 길 2, 사동 삼거리 앞길까지 약 500m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