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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6.23 2019가단2176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안동시 D 임야 22,31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1....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2018. 11. 22. 체결한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서, 피고 회사가 안동시 D 임야 22,31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1. 16. 접수 제13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8. 5. 21.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피고 회사에게 매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태양광사업권, 개발행위허가비, 토목공사비, 연계통비 등을 모두 합하여 7억 원으로 하고, 그 중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수일 내 지급하며, 잔금은 개발행위 허가 후 2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8. 5. 23. 원고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8. 11. 2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정식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당초 7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변경하고, 먼저 지급된 계약금 7,000만 원은 그대로 계약금으로 인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행 중인 부동산 경매사건(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E)의 취하 및 근저당권 말소 비용으로 3,750만 원을, ‘안동시 F’ 매입대금으로 4,000만 원을 각 지급하되, 이를 중도금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 회사는 위 약정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