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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15 2013가단2371 (1)

공유물분할

주문

1. 천안시 서북구 Z 임야 12,793㎡를, 별지 도면 표시 1, 26, 34, 36, 3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G, H, N 사이에서는 갑 제1, 3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해당 공유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공유자는 일방적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각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그 분할방법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분할방법은 앞서 살펴본 증거 및 갑 제2호증, 갑 제3에서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진입로의 위치, 주변 상황, 이용현황, 원고와 피고들의 희망 및 피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별지 도면 표시 1, 26, 34, 36, 3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