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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8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말경 지인으로부터 통장을 판매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시지로 “법인명의 통장 두 개를 개설해 주면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2018. 4. 2. 16:20경 C은행 수원역 지점에서 (주)D 명의 C은행 계좌(E)를 개설하고 그 자리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매,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가 많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 그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이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뒤늦게 발생하는 바람에 동시에 판결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