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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7가단52327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05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7.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피아노 전공자이자 연주자인 원고는 2016. 11. 30.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인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 4층 건물 중 3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3,000만원, 월세 160만원(월세 지급일 매월 1일), 임대차기간 2016. 12.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부분 종전 임차인 E은 방음설비와 피아노를 갖추고 연주자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종전 임차인 E에게 방음시설 인수 대가로 1,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12. 1.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4. 1.경 홀과 3개의 연습실에 스타인웨이 피아노 1대와 업라이트 피아노 3대를 들여 놓았다.

원고는 2016. 11. 30. 이 사건 건물부분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F’라는 상호로 ‘출판업(악보, 음악전문서적)’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 12. 7.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사업내용에 ‘장소대여(다목적홀)’를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누수피해 발생 2017. 4. 6. 이 사건 건물부분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이래 2017. 7.경까지 계속적으로 누수가 발생(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하여 천장 마감재가 젖거나 떨어지고 곰팡이가 피며 바닥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누수사실을 알리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원래 이 사건 건물부분에 방음시설 공사를 하였던 G이라는 업체에 48만원을 지급하고 긴급 보수공사를 하였다

원고

주장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