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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15 2014노387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옆 자리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취업한 사회 초년생으로서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