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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507722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2, 을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5. 30. 원고 앞으로 2006. 5.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16. 9. 29. 피고 앞으로 2016. 8. 2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다.

C는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 C는 원고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2) C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적법하게 증여하였다.

3. 판 단

가. 원고와 C 사이의 명의신탁 여부 1)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등 참조 .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 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 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는 모습이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