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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13 2013고단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톤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00:05경 충남 서산시 읍내동 1호 광장 내 회전교차로 3차선 중 3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인근에 주ㆍ정차한 차량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위 교차로 인근 ‘베스킨라빈스’ 건물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XG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로 충돌하고, 위 교차로에서 시민회관 방면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피고인 화물차 진행 방향 반대 차선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가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충돌한 후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기존 진행 방향에서 우측으로 틀어지면서 도로 우측 서산 시청 앞 공영주차장 방향으로 진행하여 그 곳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여, 34세)이 타고 있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5세), 피해자 J(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