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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20가합507651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포함 6개사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은 모두 비파괴검사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이하 위 6개사를 통틀어 ‘원고들 등 6개사’라 하고, 각 회사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나.

원고들 등 6개사의 입찰 담합 용역명 : G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 용역 용역기간 : 2012. 2. ~ 2020. 5.(99개월) 추정가격 : 34,310,000,000원(주된 역무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로 영세율 적용) 예비가격 기초금액 : 32,937,600,000원(영세율 적용) 용역내용 : ① 발전소 건설 및 시운전 수행 중 배관 및 기자재 현장 용접부위 비파괴검사 ② 방사성동위원소 저장소 설치 및 관리 등 입찰방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업체는 국내업체 2개사와 G 현지 업체 1개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1) 한국전력공사는 2011. 9. 20. G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찰을 공고하였다. 2) 원고들 등 6개사는 2011. 10. 19.경 경쟁으로 인한 낙찰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장기 해외용역에 따른 위험을 경감하기 위하여 원고들, 피고와 D, E과 F이 각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되, 원고들이 구성한 공동수급체가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낙찰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용역에 관한 G 현지 업체 지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등 6개사가 각 15%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담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의 입찰과 관련한 원고들 등 6개사의 위와 같은 합의와 그 실행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담합행위’라 한다). 3 원고들 등 6개사는 2011.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