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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3 2013가단6707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26.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교육훈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C학교(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자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0. 3. 18. 취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6. 1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법인을 대표하여 피고에게 소외 법인 및 운영권을 양도대금 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이사장은 피고, 이사는 D, E, F, G, 원고, 감사는 H을 소외 법인의 새로운 임원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위 나.

항 가계약에 따라, 2011. 6. 20. 피고에게 소외 법인 및 운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 목적물 ① 본 계약의 목적물은 소외 법인 및 본교 운영권으로 한다.

② 현재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성남시 분당구 I 임야 15,819㎡와 안동시 J 임야 89,514㎡를 포함한 기본재산도 양도한다.

제2조 : 양도금액 ① 양도금액 총액은 2억 원으로 한다.

② 양도대금 지불방법 :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1. 6. 30.까지 지급한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원고는 이사회 임원 사임서, 대표권 권한 위임서, 법인 인감, 법인 카드, 기본재산의 등기원부 등과 기본재산의 가압류 해제서류, 임원변경서류 일체를 피고에게 인계한다.

제7조 : 계약의 해지 ① 원고와 피고는 각각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피고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본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