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원고의 주장 자동차 정비기기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8. 10.경 강원 횡성군 B을 사업장으로 하여 자동차 종합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1급 정비업소에 필요한 장비를 매매대금 6,688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장비를 모두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매매대금 중 19,42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1급 정비업소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장비를 모두 공급한 사실, 피고가 매매대금 중 19,42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2014. 8. 10. 1급 정비업소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8. 18. 위 매매계약에 1급 정비업소의 인허가 사항을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는 조건을 추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한 사실, 피고는 1급 정비업소의 시설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사업장 옆 부지를 매수한 다음 길이 4m에 불과한 기존 건물 길이를 9m 늘려 증축하였는데 관할관청에서 준공허가를 해주지 않았고 이에 따라 1급 정비업소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영상 및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1급 정비업소의 인허가 완료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매매대금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기존 건물의 증축과정에서 거의 신축에 가까운 공사를 하는 바람에 준공허가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