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서, 2012. 2.경부터 성남, 수원, 강남, 영등포의 지하상가 등을 돌며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4. 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 있는 안양역 1층 광장에서 B으로부터 그의 친구인 C이 습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옵티머스3D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0. 17: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 있는 안양역 1층 롯데리아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그의 친구인 D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6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S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7. 17: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 1층에서 B으로부터 그의 친구인 F이 습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흰색 아이폰4 휴대폰 1대가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27. 17:00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 1층에서 B으로부터 그의 친구인 G이 습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흰색아이폰4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C 등 4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