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03.20 2019고단26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9. 9. 11.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36세)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3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17.자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