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또 한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 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 1 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 1 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 1 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