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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5 2018노57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또 한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 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 1 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 1 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 1 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