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환전 관련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31. 경부터 2017. 11. 29. 경까지 강릉시 C, 1 층에서 ‘D 게임 장’ 을 운영한 자로, 위 게임 장에 ‘ 천년도 깨비’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 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 분류 관련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천년도 깨비’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IC 카드를 게임 기 카드 투입구에 삽입하고 지폐 투입구에 현금을 넣은 후 시작 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위 게임 물은 플레이 어가 게임카드 여러 장을 받아 매 턴마다 그 중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내놓고 컴퓨터와 서로의 카드를 비교하여 두 카드의 위력 차이 만큼 상대방의 체력에 데 미지를 주어 상대방의 체력을 0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IC 카드에는 플레이어가 받은 카드 정보만 저장되며 게임기 외엔 별도의 장치가 없어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초기화할 수 없도록 등급 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 카드를 스마트 폰에 연결된 카드리더 기에 꽂아 위 IC 카드의 게임포인트 확인 및 0으로 삭제( 초기화)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