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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31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6. 23:3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102동 101호에서 피해자 C(여, 46세)이 전날 전화도 받지 않고 늦게 귀가하였다고 “어떤 놈하고 붙어 처먹었나 이 개 같은 년아” 등으로 욕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팔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29.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