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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7 2014고정106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6. 07: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차량 진로 방해 문제로 피해자 B(54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처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십새끼야 진로방해를 했으면 사과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씨발 놈,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