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4.11 2013도687
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위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노트북 사진을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노트북 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노트북 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