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15 2016고단25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12:45 경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선착장에 접안 중인 여수 선적 차도 선 D 선내에서 도로와 연결된 선박의 램프 게이트를 통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선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당시는 위 선박 소속 도선 갑판장인 피해자 E(57 세) 이 선박 내 적재 중이 던 차량의 하선을 위해 순차적으로 차량을 유도하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동을 건 후 가속장치를 제동장치로 오인하여 가속장치를 밟아 위 승용차가 전방으로 튀어 나가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을 유도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를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경추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고 동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1. 감정 의뢰 회보( 차량)

1. 변사자 E 채 증 사진

1. 시체 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