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13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역명 불상의 지하철역 앞 출입구 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한 달 간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거래신청서
1. 내사보고(수취계좌 개설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