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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7 2013구합17725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서울 송파구 B에서 ‘A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나. 피고 소속 현지조사반 직원들(이하 ‘피고 현지조사팀’이라 한다)은 2012. 5.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09. 6.부터 2012. 3.까지 34개월 동안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현지조사팀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와 수납대장에서 서로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1)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기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내원은 하였으나 실제 실시하지 않은 치료의 비용을 청구한 경우와 2) 비급여대상인 진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급여대상인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기재하고 이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로 분류하여 ① 내원일 증일 및 처치료 허위청구자 명단과 ② 비급여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자 명단(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명단’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위 명단을 첨부하여 원고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2013. 5. 27.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192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2013. 7. 29.부터 2014. 2. 5.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09. 6. ~ 2012. 3. 34개월) 총부당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