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06:35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옆의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