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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8 2013가합1896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15.경 안산시에 있는 술집에 피고들, D, E, F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 B과 G 명의의 경남 하동군 H, I, J, K, L, M 합계 1,611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 2005. 7. 29.까지 중도금 1억 원, 2005. 12. 28.까지 잔금 1억 7,0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7,800만 원 및 위 대출금에 대한 2005. 9.부터의 이자를 원고가 부담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잔금지급일인 2005. 12. 28.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05. 7. 15.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여 판매할 경우 매도인은 명의변경을 위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주고, 매수인은 그 판매대금으로 잔금을 우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F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의 성명란에는 G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G 代”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G 代”라고 기재된 부분 바로 아래에 “B”, 그 아래에 “C”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C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중개업자란에는 N공인중개사의 고무인이 찍혀 있고, 중개업자의 성명란에 F의 이름을 한자로 기재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2005. 7. 16. G과 이 사건 부동산 중 M을 제외한 나머지 5필지 및 같은 리 203, 204 합계 7필지의 부동산(이하 ‘2015. 7. 16.자 매매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8,500만 원(계약시 계약금 2,000만 원, 2005. 7. 19.까지 중도금 7,000만 원, 2005. 9. 15.까지 잔금 9,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