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6노309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 행위 자체로는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 등 정신병을 앓아 왔는데 위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번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