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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2 2020고합50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자매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4:35 경부터 14:5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동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엌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3cm) 을 꺼 내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의 자술서 사본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5번, 22번)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변사사건 서류 및 사진 원본, 부검 감정서, 칼에서 채취한 DNA 와 피의자 구강세포에서 채취한 DNA에 대한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대검 DNA 분석과 감정서 수사보고(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체 사진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 (F 지구대 112 신고 출동 당시 현장 사진에 대한 건),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 신고자 G 수사), 수사보고 (119 구급 대원 구급 활동 일지 응급 처치 표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 최초 신고 출동 현장상황 및 초동조치), 수사보고( 대검찰청 DNA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