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를 달리 판단한 선행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선행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사람에게는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449 (2017.10.20)
조심-2015-서울청-2364 (2016.06.29)
납세의무자를 달리 판단한 선행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선행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사람에게는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기간과세인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의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과세기간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2017누8438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김AA
PP세무서장
2018. 5. 29.
2018. 6. 26.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납세의무자는 BBBB개발조합이고 원고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경정하여 달라고 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피고가 2015. 3. 23.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1 기재 2006년 제2부터 2010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5. 3. 23.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2쪽 밑에서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001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위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고 등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의 공동사업자로서 조합원들 전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한 것이다. 이후 피고는 위 각 과세기간에 대하여 별지1 기재 '무납부가산세'란 해당 금액 및 '증액경정세액'란 해당 금액을 경정ㆍ고지하고, 원고 등 조합원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 제1심 판결서 3쪽 마지막 행 '2014. 7. 24.'을 '2014. 7. 29.'로, 4쪽 5행 '2014. 10. 15.'을 '2014. 10. 23.'로, 4쪽 밑에서 7행 '2016. 3. 25.'을 '2015. 3. 25.'로 각각 고쳐쓴다.
○ 제1심 판결서 5쪽의 '나. 관련법령' 내용을 이 판결의 별지2 기재와 같이 바꾼다.
○ 제1심 판결서 7쪽 11행 '의미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행정사건의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사건의 판결만 위 '판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소송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판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민사사건만이 아니라 행정사건이나 형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다투어졌고 그에 따라 판결을 통해 그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면 위 법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서 7쪽 밑에서 4~5행 '2017. 9. 7. 대법원 2017두41740 판결'을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9쪽 밑에서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5)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한 주체는 이 사건 조합이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권도 이 사건 조합에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후발적 경정청구권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인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1~11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는 원고 등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의 공동사업자로서 조합원들 전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원고 등 조합원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서울**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X나00000 판결(피고의 2017. 6. 20.자 참고서면 참고자료 1)을 통해 이 사건 조합의 법적 성질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이미 판단된 바 있고,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도 그 무렵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였으므로, 원고가 2014. 9.경에야 한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민사판결을 살펴보더라도 그 내용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반환 채무'의 귀속 주체에 대한 것일 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도 아니었다. 결국 원고는 이사건 1 확정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2014. 7. 29. 위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2개월 내인 2014. 9. 19.에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