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9.01.24 2018노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들: 각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의 피해액도 그다지 크지는 아니한 점, 출소 이후 겪은 피고인들의 경제적 곤궁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동기의 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약 20년 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다가 출소하였음에도(① 피고인 A: 2017. 9. 20. 출소, ② 피고인 B: 2018. 1. 23. 출소)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누범기간에 과거의 절도 경험에 기대어 농작물 절취를 공모하여 미리 범행에 이용할 승용차까지 준비한 다음, 상습적으로 야간에 주거지나 건조물을 3회 침입하여 농작물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것[① 2018. 8. 25. 19:40경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 침입 후 절도 미수 ② 같은 날 19:50경 피해자 F의 주거지 곡물 창고 침입 후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참깨 2말, 고추 40근(2포대) 절취 ③ 같은 날 20:00경~21:00경 피해자 H의 주거지 창고 침입 후 고추 40근(2포대)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상습성, 계획준비성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