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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4 2014고합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0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E을 징역 5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딸로 일본계 미국인이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로서 2014. 3.경까지 피고인 B와 함께 산 적이 있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J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서 전에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B를 알게 되어 친밀하게 지내온 사람이고, 피고인 L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J와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

E은 경호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F은 경호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신변보호 등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E과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고, 피고인 G, K, H, I은 각 경호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신변보호 등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F과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다.

피고인

A은 서울시 서대문구 AH에 있는 AI상가에서 수입품 장사를 하면서, 같은 상가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고 있던 피해자 AJ(72세)을 알게 되어 2005년경부터 2013. 7.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다.

2.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억 원 상당의 재력가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재산관리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경비조로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3. 5. 초순경 사실은 피고인 B에게 할아버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파주시 AK아파트 103동 1606호(이하 ‘AK아파트’라고만 한다) 피고인 A의 집 등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