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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노8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중 ‘ 성 추문’ 사건과 관련한 부분 1) 불고 불리 원칙의 위반 검사는 피고인이 ‘ 피해 자가 아나운서 지망생과 불미스러운 성 추문에 휩싸인 적이 있다’ 는 내용을 적시한 것이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전제로 심판을 구하였음에도, 원심은 검사가 심판을 구하지도 않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위법성조각 사유의 부존재 피고인이 피해자의 ‘ 성 추문’ 과 관련된 내용을 적시한 것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것일 뿐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판결 중 ‘ 심야 추태’ 사건과 관련한 부분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 심야 추태’ 사건과 관련하여 적시한 내용의 핵심은 ‘ 피해 자가 심야에 지구대에서 추태를 부려 감사결과 부적절한 행위로 결론 내려져 징계로 인사조치를 받았다’ 는 것이고, ‘ 피해 자가 포항국장으로 발령 받은 후 감사가 진행되어 7개월 만에 전보 발령을 받았다’ 는 것은 전자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부연설 명일 뿐임에도, 전체 내용의 핵심인 전자의 내용을 과장된 표현 등으로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위법성조각 사유의 부존재 피고인이 피해자의 ‘ 심야 추태’ 와 관련된 내용을 적시한 것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것일 뿐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심판결

중 ‘ 겸직금지 위반’ 과 관련한 부분 1) 판단 유 탈 사실은 L 홍보위원은 ‘ 무보수 명예직’ 임에도 피고인은 ‘ 피해 자가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취업규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