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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5.08 2014고단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 ‘C’를 운영하는 D에게 지인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45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으나 위 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다른 렌트업체로부터 차량을 빌려 이를 위 D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빌린 돈으로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또는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빌려주면 1개월간 사용하고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승용차를 빌리면 이를 즉시 D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월 15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으나 이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2,000만 원 가량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1개월 이내에 위 돈을 변제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서울 노원구 노원구청 앞 노상에서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I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9.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억 5,419만 원 상당의 차량 11대를 인도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렌트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T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