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C 소재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을 목적으로 하는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9. 3. 초순경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정제시설( 용적 2.25㎥ 1대) 을, 2020. 1. 8. 경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폐기물 분쇄시설( 동력 18.5kW 1대), 용융시설( 용적 합계 2.41㎥, 총 4대), 반응시설( 용적 1.53㎥ 1대) 을 각각 설치하고 2020. 6. 1. 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쇄명령 불이행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8. 경 제 1의 가항 기재 폐기물 분쇄시설( 동력 18.5kW 1대), 용융시설( 용적 합계 2.41㎥, 총 4대), 반응시설( 용적 1.53㎥ 1대 )에 대한 폐쇄명령을 관할 관청으로부터 받았음에도 2020. 6. 1. 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조업함으로써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물환경 보전법위반
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3. 초순경부터 2020. 6.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폐수 배출시설인 아크릴 경화용 폐수 저장시설[ 용적 합계 30.29㎥ (15.55 ㎥ 1대, 14.74㎥ 1대)] 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폐수 배출시설 폐쇄명령 불이행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8. 경 제 2의 가항 기재 아크릴 경화용 폐수 저장시설[ 용적 합계 30.29㎥ (15.55 ㎥ X 1대, 14.74㎥ X 1대) ]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