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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19재나162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6 내지 9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원고의 가등기가 담보 성격의 가등기라는 새로운 증거가 있으므로 재심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6호, 제 7호의 경우 처벌 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2 항). 원고는 차용증의 위조 및 피고 B의 거짓 진술을 들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8호가 규정한,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뀌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9호가 규정한,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란 당사자가 소송 상 제출한 공격 방어 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 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6528, 91다6535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재다41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 취지는 재심대상판결이 배당방식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