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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가합5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배당순위 피고 이유 배당액 1 B 임차인(소액) 14,637,443원 1 C 임차인 14,637,443원

가. I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제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99.51분의 116.62 지분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제1차 경매 절차’라고 한다)에서 피고들은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그 중 피고 B, C가 2014. 1. 17. 아래와 같이 배당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3. 21. I에 대한 대여금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I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 중 3분의 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1033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제1차 경매 절차 이후에도 I의 소유로 남아있던 299.51분의 182.89 지분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제2차 경매 절차’라고 한다)에서 피고들은 다시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배당하면서 가압류권자인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배당순위 피고 이유 배당액 1 B 임차인(소액) 10,362,557원 1 C 임차인(소액) 10,362,557원 4 F 임차인(확정) 155,000,000원 6 D 임차인(확정) 85,000,000원 7 E 임차인(확정) 30,769,105원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6. 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E, F: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B, C,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1, 2-1, 2-2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제1차 경매 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