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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1 2016고단2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18: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947 앞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평 택 쪽에서 송 탄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인근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34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위 마 티 즈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E(18 세), 피해자 F(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023,7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C, E, F),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