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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7 2017고단1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거주하는 개인인 테리어 업자로서 인천시 계양구 C 소재 스크린 골프장공사에서 진정인 D과 E, F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장에서 2013. 12. 18.부터 2014. 1. 10.까지 근로 한 D의 2014년 1월 임금 2,700,000원과 E의 2014년 1월 임금 2,700,000원, F의 2014년 1월 임금 2,16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7,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