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22569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앰프, 스피커 등의 방송장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동종 업종인 소외 주식회사 D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5. 2. 16. 소외 사단법인 E(이하 ‘소외 협회’라 한다)로부터 정보통신, 전기, 무대기계 사업본부의 운영권을 위탁받았다.

피고는 위 위탁운영을 위하여 2015. 4. 1. 소외 F을 대표자로 하여 사단법인 G(이하 ‘이 사건 사업본부’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 사건 사업본부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2016. 4. 19.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구내방송장치에 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하 ’이 사건 생산시설 지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7.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 운영권 권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계약은 피고가 진행하였던 이 사건 사업본부의 이 사건 생산시설 지정 결정된 품목 등의 운영권 관련 원고가 투자금의 반을 지불하여 이 사건 사업본부의 위 운영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합의서 제1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피고의 총 투자금액인 260,256,983원의 절반인 130,128,491원을 원고가 부담한다

(합의서 제3조 제1호). 이 사건 사업본부의 대표자를 원고가 지정하는 소외 H으로 변경등록한다

(합의서 제3조 제2호). 이 사건 사업 관련 매달 운영경비와 투자는 원고와 피고가 정확히 반반씩 책임지고 운영하여야 한다

(합의서 제4조). 라.

원고는 2016. 7. 19.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