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0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0. 16:43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상가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피해자 D(여, 24세)을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스마트키 모형의 소형카메라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뒤에 따라붙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치마 속을 약 2분 35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8. 9. 22.경부터 위 시점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몰래카메라 저장영상 확인), SD카드 저장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장기간에 걸쳐 촬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