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1. 02:30 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 305 호실에서 함께 투숙하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탁자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이고 마른 수건에 불이 붙은 휴지를 갖다 대어 수건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수건을 그곳에 있던 소파 위에 올려놓아 소파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방화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 물건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일반 물건 방화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죄를 범한 경우)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나. 경합범죄 :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