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61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173』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공범 C, D, E, F, G, H과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C, D, E, F, G은 각 대출 브로커, H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C은 2009. 8. 경 F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 주) 사목 산업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 주) 사목 산업의 직원으로 기재한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F는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허위 내용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C에게 교부하였다.

G은 그 무렵 C으로부터 허위 주택 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소개해 주면 대가를 구겠다는 제안을 받고 H에게 허위 주택 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하였고, 이에 H은 자신이 거주하던 여동생 I 명의로 등기된 주택에 대한 주택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도록 승낙하여, C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 주) 사목 산업 사무실에서 ‘ 보증 금 6,000만원, 임대인 I,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E은 2009. 8. 중순경 피고인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부평 지점으로 데려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