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9.09 2019나112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고, 거기에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