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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7 2016노75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6. 21. 자 절도의 점( 제 1의 나. 항) 기 재와 같이 피해자 F의 맥주, 과자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6. 9. 2.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3.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 방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는 경찰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 6. 21. 새벽에 피해 자가 운영하던 마사지 샵에 와서 과자,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 등을 꺼 내먹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위증의 위험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