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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6 2019노7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피고인 C, D에 대하여) A의 수사단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피고인 C, D의 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 E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 범행에 사용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동안 약 14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바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O(2018고단4395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 AG, Q, R, A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그 외의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 C과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과 A은 2013. 7. 중순경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