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02 2017고단1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02:30 경 강원 원주시 천사로 63 롯데리 아 원주단계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