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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55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7. 16:0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회사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하루에 9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비밀번호와 함께 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고객 인적 사항 조회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예금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 불법 스포츠 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 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