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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2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50세)은 2013. 2. 6. 울산 북구 D에서 E게임랜드(이하 'D 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다

불법 환전행위로 울산중부경찰서에 단속되었고, 2013. 3. 7. 울산 남구 F에서 E게임랜드(이하 ’F 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다

불법 환전행위로 울산지방경찰청에 또 다시 단속되어 2013. 3. 15. 울산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된 후 2013. 4. 2. 울산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1. 공모범행(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G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13. 2. 6. ‘D 게임장’이 단속되자 그 다음날인 2013. 2. 7.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에 있는 문수산 등산로 입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D 게임장’ 단속과 관련하여 경찰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하여 주겠다고 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2013. 3. 7. ‘F 게임장’이 또 다시 경찰에 단속되어 구속되자, 사실은 수사기관에 청탁을 하여 피해자 운영의 게임장 단속 사건들을 무마하여 주거나 피해자를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등에 사건을 청탁하여 석방시켜 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 게임장’ 단속 관련 1 피고인은 2013. 2. 8. 오후경 ‘F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G이 과장을 포함한 경찰관 5명에게 설 선물로 양주를 주어야 게임장 사건이 해결되니 양주 5병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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