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4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2019. 1. 31...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피고의 조카이고 피고는 원고의 이모이다.
C은 원고의 모(母)이자 피고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2016. 9. 20. 서울 서대문구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5억 원에 취득하였고, 이후 2017. 4. 11. 위 건물을 신축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본소청구원인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수령하였는데 실제 공사업자 E에게 지급된 공사비가 1억 5,000만 원임에도 피고는 위 1억 원을 공사비로 사용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편취하였고, 원고의 반환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갑 5, 6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 공사업자 E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 외에 공사대금으로 7,153만 원[= 위 E 4,000만 원 원고는 1억 5,000만 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1억 9,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인정하는 것 외에 피고가 4,000만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계산한다. 철거비용 635만 원 공사업자 F 2,300만 원 추가공사비용 218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