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0. 19.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조합 앞에서 D의 지시를 받고 온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건네받고 경비 명목으로 E이 지정하는 F 명의 계좌(계좌번호 : G)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강원 화천군 H건물 객실 내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강원 화천군 H건물 객실 내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 교부받았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강원 화천군 H건물 객실 내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무상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3.경 강원 화천군 I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았던 필로폰 불상량 중 일부를 홍삼차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3.경 제2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았던 필로폰 불상량 중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를 홍삼차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